세종 조치원읍, 노상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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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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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 전경]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읍장 홍순기)이 노상(路上) 불법 적치물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1개조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12월까지 관내 노상적치가 심한 지역위주로 단속하고, 순차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단속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도로 무단점용 노상적치물,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포장마차, 의류수거함, 좌판, 진열상품 등이다.

적발된 위반자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추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홍순기 읍장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민 보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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