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장폐지되는 종목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선진국하이일드', ' KINDEX 성장대형F15', 'KINDEX 코스닥스타'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스닥프리미어' 등으로 자산운용사가 신탁원본액 감소 등의 이유로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상장폐지일은 다음 달 29일이며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일 2일 전인 다음달 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 각각 5월2일(한국투자신탁운용)과 6일(미래에셋자산운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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