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세아·현대산업개발·태광의 소속 계열사들이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현대산업개발·태광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0건(13개 사)의 위반을 적발, 과태료 총 9억3827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는 세아베스틸·세아이앤티·세아제강·세아엔지니어링·세대에셋·세아홀딩스·드림라인 등 7개 계열사가 20건을 위반했다. 대부분 상품용역거래 미의결·미공시가 가장 많았고 자금거래 지연공시도 있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스포츠가 상품용역거래 미의결·미공시했다. 아이시어스와 영창뮤직은 자금거래 지연공시로 적발됐다. 태광의 경우는 대한화섬·이채널·고려저축은행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세아에 대해 8억8932만원을, 현대산업개발, 태광의 경우 각각 3520만원, 1375만원을 처벌토록 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