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더민주 김종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 개편해 불형평성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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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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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경제공약 가운데 하나로 서민에게 불리하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국민 단일보험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천차만별”이라면서 “보험료 부과기준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누고 소득과 재산, 자동차, 성 등 8개가 넘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에 따른 불형평성으로 인해 △퇴직 후 보험료 폭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생계형 체납 △고소득 자영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의 문제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총소득 1563조5000억원 가운데 572조8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90조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으면서 건보재정이 줄어들고 국민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공단에 접수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이 무려 약 6700만건을 넘어섰다”면서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이를 백지화시켜 국민의 불편과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재산과 자동차, 성, 연령 등 8가지로 나뉘어 있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 단일 기준으로 통일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해소하고 소득이 없는 퇴직자 건강보험료 폭탄 문제도 해결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담뱃값 인상분의 건강보험 지원액을 현재 1조5000억원 수준에서 2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약 이행을 통해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가 해소될 경우, 현행 6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없이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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