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3월 31일 0시를 기해 선거벽보가 첩부되면서 앞으로 남은 13일간의 본격적인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 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31일 0시를 기해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4270여 곳에 일제히 게시됐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도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4월 1일까지 제출받아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 3일까지 발송하게 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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