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과 손배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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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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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법무법인과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면서,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음은 최근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cjhvrecovery)를 개설하고 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지난달 26일 CJ헬로비전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가치를 너무 높게, CJ헬로비전 주식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해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결국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을 계산해 회사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매력적이지 못하다며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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