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모(2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및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최씨는 2014년 10월께 2차례에 걸쳐 총 30만원을 주고 대마초 3g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마초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두 사람이 통화를 주고받는 등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나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을 고려했다"고 집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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