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문화재 규제 다소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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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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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체계 전환…문화재 주변 행위기준 등 완화

  • 문화재 안전·경상적 정비분야 등 시급성에 따라 연차별 정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522호로 지정된 '용담동 유적지'[아주경제DB]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 문화재 보존을 현실에 맞는 관리체계에 촛점을 맞춰 나갈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1년간 도지정문화재 273건(제주시 161건, 서귀포시 91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문화재 주변 행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문화재를 올바르게 보존하고 관리체계를 고도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일제정비는 문화재 주변 행위 기준을 문화재의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규제완화 분야와 문화재의 안전이나 보존처리, 환경 정비, 울타리 정비, 보존환경 개선 등 문화재에 대한 직접적 정비 분야로 크게 두 가지 분야를 집중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 주변 행위기준은 문화재 지정구역 주변에 설정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 500m, 도지정 300m)내에서의 건축 가능한 높이 등에 대한 기준을 단순한 규제 중심에서 보존과 합리적 규제를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에서는 지난 2011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에서의 행위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개발 등으로 인한 주변 보존환경의 변화와 도시계획의 변화에 따른 이중규제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문화재 273건 중 무형문화재 등을 제외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설정된 184건에 대해 일제 재검토를 실시했다.

도지정문화재 정비 분야는 △연대, 진성의 식생정비 및 보호각 석축보강 등 안전분야 6건 △돌하르방 등 훼손문화재 보존처리 분야 32건 △지석묘 보호울타리정비, 석조문화재 잡목제거 등 시급한 경상적 정비분야 66건 △돌하르방 지대석 이설, 지석묘 구조정비, 불상 보호각 사업 등 보존환경 개선분야 35건 △전적, 지도, 불상 등의 기록화 및 보존매뉴얼 작성 등의 보존관리체계구축분야 42건으로 모두 5개 분야 182건이 일제정비 대상이다.

이와 함께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사업소,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이 사업타당성 검토,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의 검토가 미흡한 상태로 시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예산편성 이전에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토록 해 문화재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지정문화재 일제정비와 규제완화를 계기로 문화재가 규제와 원망의 대상이 아닌 도민과 공생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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