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4일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시·도당의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당원협의회의 사무소를 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진성 당원이 부족하고 정당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면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재연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당원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아니므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지구당 제도 때보다 더 큰 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고비용의 문제와 불법 정치자금 등의 문제는 결국 사무소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다른 효과적인 대체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한철(헌재소장),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가 금지되면서 지역 유권자와 정당 간의 연계라는 당원협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현실적으로 각 정당은 음성화된 조직과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서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로 정당구조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대중들의 정치 참여의 통로만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2004년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설치된 지구당이 각종 청탁과 이권개입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당법을 개정해 지구당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지역구 당원들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무소 설치는 금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