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회피처 자료 공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계획을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검사 착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ICIJ는 지난 4일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 비밀 도매상’으로 악명 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방대한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파나마 페이퍼스'로 불리는 이 자료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을 비롯한 각국 전·현직 정상과 유명인사 등의 이름이 거론돼 있다.
금감원은 일단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국세청이 시간을 끌기보다는 검찰이 직접 나서 전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조세회피처에 대한 시장의 의문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를 못 내놓은 것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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