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종합방안'을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나 경관 등이 우수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갯벌이나 해역이다.
현재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11곳, 습지보호구역(갯벌) 등 13곳 등 총 24곳(485㎢)이 지정됐다.
이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협요인을 관리하고, 서식처 환경개선 등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갯벌과 해역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호구역 지정 유형을 다양화하고, 지정 대상도 연안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속한 근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갯벌생태안내인 등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고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지역의 자율적인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홍보를 강화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해양보호구역 포럼 등을 설립해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을 독려할 예정이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순천만의 경우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계획적인 보전·관리로 주민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일등공신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며 "이번 해양보호구역 관리 종합방안으로 순천만과 같이 해양보호구역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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