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폭력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국민참여재판 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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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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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성폭력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적장애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심리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피해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부산고법에 항고했다. 부산고법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신청이 거부됐지만, 대법원은 향후 법원이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이 재판을 배제할 필요성을 신중하게 비교해 판단하라고 강조했다.

일선 법원에 성폭력 범죄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이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제시는 성폭력 범죄의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성폭력 범죄자의 국민참여재판 신

청 건수는 874건이었고 이 중 231건(26.4%)이 거부됐다. 거부된 사건 중 101건(43.7%)은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같은 기간 전체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총 3624건이었고 623건(17.2%)이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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