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관내 등록된 83개 업소 중 직업소개 종사자교육 미이수 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 1/4분기 정기 지도점검을 벌여 직업안정법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 직업안정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각종 장부가 미흡한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1차위반 경고, 2차위반 사업정지1개월, 3차위반 등록취소)를 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번 지도점검시 각종 생활정보지 또는 간판 등에 등록번호 없이 인력모집 광고를 하는 등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의심업체에 대해 방문지도를 실시했다.
또 불법구인광고와 소개요금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무등록 직업소개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종수 경제교통과장은 “정기 지도점검 및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