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청, 재일교포 탈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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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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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나고야 국세청이 소득세 약 3000만 엔(약 3억 1600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일 한국인 권동현(79) 씨를 나고야 지검에 고발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한국 국적의 권 씨는 신한파이낸셜그룹(FG)의 주식 배당금을, 한국에 개설한 아내와 장남 명의의 차명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당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2014년까지 3년 분인 약 1억 3000만엔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신한파이낸셜그룹의 일부 주주가 제출한 자료 분석을 통해 미제출자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내에서의 기록과 병행 조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부유층에 해외재산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외재산조서제도’에 따라 밝혀졌다. 일본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5000만 엔 이상의 국외재산 보유자에 대해 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계자는 국외자산조서의 유용성을 평가한 뒤 “향후는 해외에서의 상속과 증여도 조서를 활용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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