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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회사 인사권, 교섭 대상 아냐”…기존 노조원 고용세습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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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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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지침 가이드북 발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취업규칙 양대 지침과 관련 “공정인사 지침의 목적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발간한‘양대지침 관련 경영계 가이드북’에서 “노동계는 공정인사 지침이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공정인사 지침의 목적은 해고가 아니라 기업의 인력운용을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평가 및 성과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공정인사 실현을 위한 성과향상 프로그램 설계 시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인사 근거 규정을 취업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최근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려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정비해 공정인사 도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다.

특히 경총은 또 “노동조합이 채용·승진·배치전환 등 인사권 관련 사항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회사의 인사권 관련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므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교섭 거부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노조원 고용세습’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돼 논란이 된 가운데 재계가 기존에 이뤄진 고용세습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선 “무노조 기업 또는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과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 따라 대응 방법에 차이가 있다”면서 “취업규칙 변경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파업이므로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의 주요 내용을 기업들이 반영해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가이드북이 직무와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이 펴낸 경영계 가이드북은 전체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저성과자에 대한 4단계 인사관리 방안을 수록했으며, 제2장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방안을 유형별로 제시했다.

제3장은 기업 실무자들이 노동계의 요구에 대응하고 지침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경영계 대응 지침 및 59개 체크리스트를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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