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지난달 28일 화물차에 숨어 제주도를 빠져 나가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구속한 런모(31·여)씨 등 중국인 4명을 21일 기소했다.
이들의 무단이탈을 계획한 한국인 알선책 장모(37)씨와 운반책 김모(40)씨, 조선족 모집책 등 5명도 이날 함께 기소됐다.
이들 중국인은 지난달 28일 5t 화물차 적재함에 숨어 제주항 9부두로 들어 오던중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해경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제주항에서 목포항으로 가는 화물선을 타고 제주도를 몰래 빠져나가려 했다.
알선책인 장씨는 중국어에 능통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인 순모(26)씨 등 2명의 모집책과 공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 할 중국인 등을 모집했다.
런씨 등 이들 중국인도 SNS를 보고 장씨를 찾아가 1인당 400만원씩 건넨 뒤 지난달 21일부터 도내 모 아파트에서 숨어서 무단이탈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