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1일 국세청이 이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 등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 부서의 사건 부담 정도를 고려해 특수부에 배당한 것"이라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부영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역외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칙조사란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거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를 말한다. '세무사찰'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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