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연장이 어려워지는 등 각종 불이익이 잇따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징수에 관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4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4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납세인식 부족이나 고의적 납세기피로 체납상태의 출국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시범운영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8.7만명)에서 내달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체납이 있으면 세무공무원이 납부안내를 하고 체납액의 납부 여부에 따라 체류연장 형태가 결정된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들에게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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