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국방 R&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심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국방 R&D와 다른 일반부처 R&D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이 별도의 절차로 시행됨에 따라 상호 간 유사‧중복문제가 우려됐다. 또 민‧군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성과 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국방 R&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부처 R&D와 같이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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