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불법전대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등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입주 후 직장 이전,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는 20일까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전대 예방 홍보 등 사전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기간이 지나면 신도시 지역 내 LH 관리 단지와 신규입주 단지 등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전대 사실 적발 시에는 임대사업자에 통보하여 계약해지와 고발 조치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임대주택법 제41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알선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김태곤 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은 물론, 주택 공급 질서가 확립되고, 계약자 실거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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