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59건의 규제 완화키로...규제개혁 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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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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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지자체·지방공기업들과 관련한 859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8일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건축과 외국인 투자 규제, 인증제도 혁신, 규제 신문고 도입 등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지난 4차례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혁 성과와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 30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287건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54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일거에 규제를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를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303건의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입지·개발 52건 △부담금 등 준조세 35건 △창업·진입 32건 △판로·영업활동 54건 △인력·기술·행정부담 92건 △검사 및 제재처분 38건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투자유발 8300억, 비용경감 3조3300억 등 약 4조1600억원의 경제 효과와 1만38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정부는 입지·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기한을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창업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여행업 등록을 할 때 최소 자본금 기준을 2년 동안 현재의 50%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본금 기준은 일반여행업 2억원,국외여행업 6000만원, 국내여행업 3000만원이다.

또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151개 과제를 건의받아 141개(93%)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가운데 127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51건의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무인기·자율차 등 무인이동체 24건,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ICT융합 41건, 바이오신약·정밀재생·첨단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51건, 에너지·신소재 8건,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핀테크 등 신서비스 27건 등이다.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했다.

먼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IoT를 이용한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고, 사업허가 절차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정부는 웨어러블 기기 같은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신체정보 등 수집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정보 수집을 허용할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개발자가 개인정보가 필요한 질병 추적연구를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분야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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