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KCC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를 사유로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1개월간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이 정지된다고 2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8477억5787만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총액 대비 87.43%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금액은 706억4648만원이다. 관련기사KCC, AI기반 자동차 보수용 컬러 솔루션 '칼라나비플러스' 출시산불 복구에 기업들 온정 이어져...SK·KCC·태광·도레이도 동참 #토목건축 #kcc #kcc건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