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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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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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투자일임(랩)형 개인연금 상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금융사에서 가입한 여러 개인연금 상품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개인연금계좌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개인연금 상품은 크게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구분된다.

여기에 수탁 기관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자금을 굴리는 일임형 상품으로 개인연금 투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경우 증권사는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연금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물론 보험사도 일임 자격을 추가로 얻어 일임형 개인연금 상품 판매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증권사 외의 금융사가 일임형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은 적다.

금융당국은 일임형 개인연금이 도입될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유형화된 모델 포트폴리오(MP)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될 개인연금계좌는 다양한 연금 상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가상계좌 개념이다. 개인연금계좌를 조회하면 가입 개인연금 상품 납입 현황, 연금 수령 방법, 세제 인센티브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단, 한 금융사에 든 개인연금 계좌만 모아서 볼 수 있어서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개인연금법에는 수익률, 수수료 등과 관련해 표준화된 기준과 통일적인 공시체계, 투자일임형·기금형 등 다양한 개인연금 형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인연금 압류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압류 제한 범위는 최정생활비, 전체 적립금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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