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개인연금 상품은 크게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구분된다.
여기에 수탁 기관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자금을 굴리는 일임형 상품으로 개인연금 투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경우 증권사는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연금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물론 보험사도 일임 자격을 추가로 얻어 일임형 개인연금 상품 판매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증권사 외의 금융사가 일임형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은 적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될 개인연금계좌는 다양한 연금 상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가상계좌 개념이다. 개인연금계좌를 조회하면 가입 개인연금 상품 납입 현황, 연금 수령 방법, 세제 인센티브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단, 한 금융사에 든 개인연금 계좌만 모아서 볼 수 있어서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개인연금법에는 수익률, 수수료 등과 관련해 표준화된 기준과 통일적인 공시체계, 투자일임형·기금형 등 다양한 개인연금 형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인연금 압류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압류 제한 범위는 최정생활비, 전체 적립금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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