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인사·납품 청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 회장(78)이 실형이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회장에게 배임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이 향군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4월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내게 투표해달라"며 10억여원을 건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단체 성격을 가지는 향군 회장으로서 인사 청탁 대가로 큰 액수의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이른바 '매관매직'과 비슷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조 전 회장의 책임이 매우 크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향군의 선거 관련 부정행위를 처벌할 법률조항이 없는 만큼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2014년 10월 사업가 조모(51)씨에게 '회장으로 당선되면 향군 경영총괄 자리를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자금을 마련한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도 “실제 사업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돈을 받을 당시 조 전 회장이 사업을 맡길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4∼6월 향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65)씨와 박모(70)씨에게서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회장 취임 이후 이씨는 향군상조회 대표로, 박씨는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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