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양벌집꿀'과 '사양벌꿀'을 식품유형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양벌꿀을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으로 사양한 후 압착해서 추출한 벌꿀'로, 사양벌집꿀은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으로 사양한 후 벌집과 함께 통째로 채취한 벌집꿀'로 각각 정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양벌꿀과 사양벌집꿀이 정식 식품유형으로 지정됨에 따라 벌꿀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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