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과 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 변화가 심하고 중요성이 더해가는 방송통신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방통위는 심의·의결, 행정심판 등 사법적인 성격의 업무가 많아, 판례집·판례 해석·주요 판결 등의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번 협정 체결이 직원들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협정식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원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에도 개방, 공유, 소통을 통해 정부 3.0을 구현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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