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는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분이 선반영되는 구조다. 하지만 통관에서 차량의 고객 인도·등록까지 시간차가 커 개소세 종료일을 통관 시점으로 잡을지, 차량 등록 시점으로 잡을지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각 업체의 관련 정책상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를 받은 만큼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아우디와 폴크스바겐도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가닥을 잡고 이같은 방침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통관을 이는 개소세 인하를 선적용 받은 차량을 판매하면서 그 혜택을 기업의 이익으로 챙겨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통관일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차를 다른 가격으로 파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수입차 업체 설명도 일리는 있다면서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마진으로 챙기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