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규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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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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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도 강화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인해 은행권에서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평가지만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비주택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상호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 중 비주택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7.4%에 달한다. 협의회는 비거치식 분할상황 대출과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약소해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나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면 위험 요인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5.1%,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9.7%에 불과했다.

협의회는 비주택 담보대출이 증가한 조합에 각 중앙회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준수 여부와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노력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해 9월 정책협의회에서의 보고를 요청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더불어 신협, 새마을금고는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면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신협 등 일부 상호금융권에서 집단대출 취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농협은 현재 개별 조합의 집단대출을 중앙회가 사전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다른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전월 말 대출잔액의 10% 이내로 조합별 집단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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