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5월 진주시의회 지하주차장에서 진주지역 인터넷신문 대표인 B씨(여‧45)로부터 "지역 언론사에 많은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 상당의 도자기 한 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B씨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