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푸드트럭 이동영업 가능 등 개정령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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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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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푸드 트럭의 이동 영업을 가능케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푸드 트럭의 이동 영업을 가능케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법은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특정장소 한 곳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하려면 여러 장소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푸드트럭 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영업할 수 있고, 장소 사용료는 영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령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20년 장기 대부를 허용하는 대상에 관광·문화시설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에 대해서도 석유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또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환급하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에 대한 통관·거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각의에서 의결된다.  개정안은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5년 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 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 밖에 지금까지는 물이용 부담금을 현금으로만 납입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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