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초 의원 정수 7명 보전하기 위해 증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천에 영종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영종구로 새롭게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행정체제를 개편한다.

기초자치단체 기초 의원 정수는 7명이기 때문에, 여야는 영종구 기초의원 수인 7명을 보전하기 위해 부족한 의원 3명을 법 개정을 통해 증원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도 3003명에서 300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관계부처가 가짜 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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