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주문식 교육과정 참여학생 3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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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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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 발표…연계 취업률 70%로 높이기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주문식 교육과정 연간 참여학생을 2020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참여학생 수를 올해 8000명에서 2020년 2만5000명으로 늘리고 주문식 교육과정의 연계 취업률은 올해 40%에서 내년 55%, 2020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은 현재 대학과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주문식 교육과정을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채용연계성을 강화하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방안에서는 산업체-대학의 학생 공동선발,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교재 공동개발, 현장성 강화를 위한 산업체 전문 인력의 교수요원으로 참여 및 채용연계를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의 핵심요소로 제시했다.

기업과 대학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맞춤형학과중 주문식교육과정의 교육모델은 정비해 채용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 과정에 산업체의 면접 참여와 선발 기준 제시 등 산업체 참여 보장으로 상호 책무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개발, 교재 개발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체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체 요구에 맞춘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해당 산업체 또는 협력업체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로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대상 분야는 공학계열 뿐 아니라 인문․사회, 문화․예체능 등 전 계열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대학이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사회맞춤형학과를 운영하고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일자리창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대학에는 사회맞춤형학과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 등과 연계해 참여기업의 발굴과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및 고용보험기금의 훈련비 환급 확대를 추진하고 학생자원 감소, 정원 감축 등으로 발생한 대학 내 유휴시설을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공간 및 기업연구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와는 지역소재 사회맞춤형학과 참여업체 발굴 및 기업의 인력수요 조사를 토대로 지역대학과의 매칭을 지원하고 지역기업-대학 간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고등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맞춤형학과 알리기도 강화한다.

자유학기제․진로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에도 나서고 희망사다리장학사업과 타 부처 청년인턴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산학협력성과의 토대 위에 사회맞춤형학과를 접목시킨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추진도 준비중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모집단위 권역별 제한은 폐지하고 임대건물에서의 외부학습장을 허용하는 한편 기업체 현물부담인정비율은 10%에서 20%로 조정한다.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에 소요되는 기업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및 훈련비 환급 확대를 추진한다.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는 적용을 확대하고 대학 내 유휴시설은 기업 연구개발(R&D) 공간 등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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