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유가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주유소 업자 곽모씨(여‧47)를 구속했다.
또 박모씨(67) 등 화물차 기사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김해시에서 주유소 2개를 운영하면서 화물차주 120여명과 짜고 유가보조금 자급카드로 실제 주유금액보다 20~30% 금액을 부풀려 8700회에 걸쳐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곽씨는 또 33억 상당을 화물차주들에게 '카드깡' 해주고, 이중 실제 주유금액에서 초과된 10억원 상당을 화물차주들에게 되돌려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화물차 기사 박씨 등은 2년 동안 곽씨가 '카드깡'해 준 실제 주유금액에서 초과된 7억1400만원을 38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유소의 경리 직원 등에 대해 범행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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