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계획 없이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북한 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통일부 장관에게 접촉신고를 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 준비위원회' 명의의 편지에서 오는 8월 15일 제71주년 광복절을 전후로 평양이나 개성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 달 28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의 제안을 진정성 없는 통일전선 공세로 규정,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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