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기절 불구 폭행해 사망시킨 4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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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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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데이트 폭력 남성에 내려진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동거하던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손과 발로 때려 뇌출혈 및 가슴 부위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결별하기 위해 현관 열쇠를 바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기절했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1심은 6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유족들이 큰 고통을 입었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도 막대했을 것이라며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진을 찍는 등 죄책감이나 동정심마저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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