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개인화기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중화기를 DMZ에 배치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개정된 규정은 지난 2014년 9월 5일자로 발효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DMZ에 소총, 권총 등 개인화기를 제외한 중화기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DMZ 내 GP(소초)에 박격포와 고사총 등 중화기를 설치하고 대인·대전차 지뢰를 매설하자, 유엔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DMZ 내 중화기 배치를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을 통해 완충지대로 설정한 DMZ가 더 이상 비무장지대가 아닌 무장지대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DMZ에 중화기를 반입하는데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북한군의 조치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