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항공, 특가항공권 '꼼수 마케팅'...총액운임제 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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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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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찜(JJiM) 특가항공권 예매 오픈 전 제주항공 홈페이지에 안내에는 유류할증료 등이 포함된 총액 운임 대신 항공운임만 기재돼 있다.  [사진제공=제주항공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최근 성수기를 맞아 특가항공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춘 ‘찜(JJiM)’ 특가항공권 가격이 ‘국내선 항공운임 4800원, 국제선 항공운임 6900원부터’라고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등을 제외한 항공운임만 기재한 것이다. 특가항공권을 보다 싸게 보이는 효과를 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항공티켓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모두 포함해 표기하도록 했다. 항공운임 단독 표기로 전체 요금을 알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총액을 표기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또 지난해 1월 1일부터 항공권 총액운임제를 위반한 행위는 허위광고로 최대 1000만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액운임제를 시행한 후 2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며 "제주항공이 유류할증료 등을 제외한 항공운임만 홍보한 것은 위반사례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국내 항공사에서 항공운임 총액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이 관계자는 “제도를 잘 지키게 하는 게 우선이라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할 것”이라며 “향후 이 같은 상황이 누적이 되거나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주항공의 홈페이지에는 찜 특가항공권 관련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대신 예매 오픈이 시작된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는 중국 편도 총액 3만4900원부터, 홍콩 편도 총액 4만900원부터 등 규정대로 기재하고 있다.

최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제주항공의 찜 프로모션을 비롯 진에어의 진마켓, 에어부산의 플라이앤세일 등 특가항공권 판매 경쟁이 한창이다.

초저가 항공권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하는 항공권은 연간 판매량의 약 1%에 불과하지만 막대한 홍보효과와 함께 예약고객을 선점하고 미래 수익을 담보할 수 있어 LCC들이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 제주항공이 항공운임만 표기한 것은 경쟁사보다 항공권 가격을 저렴하게 보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시점에 항공권이 경쟁사보다 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라며 “총액운임제는 현재 모든 국내 항공사가 준수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어긴채 고객에게 안내를 한다면 이는 공정경쟁이라는 기본적인 시장원칙을 어긴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항공 측은 찜 특가항공권 예매일정과 운임이 공개된 지난 4일 평소보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내부에서 만든 이벤트 페이지 초기 시안이 실수로 올라간 단순 해프닝”이라며 “해당 내용 확인 후 바로 최종 시안으로 올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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