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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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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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제니스티앤에스(주)가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파기 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성복지구내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과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

또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시 개별 오류가 인정된다며 시가 수립한 성복지구 기반시설분담계획을 전부 취소한 고법 심리가 미진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시는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고 판정받았음에도, 이듬해 열린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시 및 부과가 부당하다며 원고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어 대법원까지 가게 된것.

시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공시지가 적용 오류 등의 사항을 정정하고 위법 사유를 보완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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