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직후 국내 최초의 방송·통신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인 동시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임을 감안, 경제분석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전담팀을 구성해 경쟁제한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CJ헬로비전이 장악한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및 SK텔레콤이 압도적 1위를 유지하는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돼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3개 각 지역 유료방송시장의 대부분에서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TV 플랫폼사업자(CJ헬로비전)와 케이블TV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IPTV 플랫폼사업자 중 유력한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결합할 경우, 지역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도 가격·서비스경쟁을 선도했던 알뜰폰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될 경우 KT, LGU+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알뜰폰 도입으로 촉발된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요금 인하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제한과 시정조치 등에 관한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는 물론 관련 정부기관 및 각종 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와 방송·통신분야의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수평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진 경쟁당국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격인상압력 (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을 활용했으며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의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 사례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직후 국내 최초의 방송·통신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인 동시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임을 감안, 경제분석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전담팀을 구성해 경쟁제한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CJ헬로비전이 장악한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및 SK텔레콤이 압도적 1위를 유지하는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돼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3개 각 지역 유료방송시장의 대부분에서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TV 플랫폼사업자(CJ헬로비전)와 케이블TV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IPTV 플랫폼사업자 중 유력한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결합할 경우, 지역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동통신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될 경우 KT, LGU+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알뜰폰 도입으로 촉발된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요금 인하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제한과 시정조치 등에 관한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는 물론 관련 정부기관 및 각종 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와 방송·통신분야의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수평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진 경쟁당국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격인상압력 (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을 활용했으며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의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 사례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