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폐업신고 때 세무서나, 시청, 구청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하면 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영업자 등이 사업장을 폐업할 때 인허가 관청인 시·구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
시는 인허가 관청이나 사업자등록 관청 중 한 곳에만 폐업 신고하면 양 기관에 동시 신고가 접수되도록 2013년 12월 전산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했다.
이어 지난 3월 폐업 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기존 34종에서 모두 49종으로 확대했다.
확대 업종은 동물병원, 비료생산업, 장례식장, 게임제작관련업,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낚시어업선, 허가어업,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등 15종이다.
단, 휴업, 영업재개, 양도양수 등은 선행 절차가 필요해 시·구청과 세무서에 동시에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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