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전경
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는 27일 대회의실에서 이승훈 청주시장 주재로 ‘100만 인구 늘리기 5차 종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파악된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고 각 부서별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협업사항 공유, 향후추진 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청주에 신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개별 조례 개정 및 예산안 반영 검토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청주시 인구증가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는 지난 6월 3일 의회 승인을 얻어 제정 공포됐다.
중앙정부와 국회도 제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2016년부터 시행, 지원하고 하고 있다.
전국 62개 지자체는 이미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 신규 전입자 우대와 출산 장려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전담할 저출산고령화 전담부서(팀)도 신설되었거나 준비 중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최소 자족 인구인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합청주시 출범 후 주민등록 기준 인구 수는 2923명이 증가됐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100만 인구를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보고된 시책은 총 60건으로 단기인센티브시책 26건, 중장기 정주여건 개선 34건이다.
시책은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주차장 및 시립미술관, 동물원)의 사용료 감면 및 면제 시책, 친환경연료발전소 유치·중앙부처(국책기관 포함)직원 역 유입을 위한 각종 홍보 시책, 대기질 개선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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