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입원실 최대 4인실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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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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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새로 지어지는 입원실은 최대 4인실까지만 만들 수 있다. 병원에서 감염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마련한 범부처 차원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감염·병원시설 전문가, 대한병원협회, 질병관리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을 보면 이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날부터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입원실은 최대 4개 병상까지만 허용된다. 요양병원은 6개 병상까지다.

1인실 면적 기준은 현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7.5㎡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병실 안에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병상간 거리는 1.5m로 정해졌다. 단 기존 병실은 2018년 안에 1.0m를 확보하면 된다.

음압격리병실 기준도 마련했다. 입원실이 3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은 2018년까지 300병상당 1개, 추가 100병상당 1개씩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병원은 이동형이거나 전실(준비공간)이 없는 음압기 설치도 허용되지만, 신·증축하는 병원은 전실이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300병상 이상이면 2018년 안으로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운영해야 한다.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병원은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하도록 했다.

중환자실은 병상 1개당 면적 기준이 10㎡에서 15㎡로 커진다.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이,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갖춰야 한다. 격리병실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로 운영하도록 했다. 기존 병원은 2021년까지 격리병실 설치를 이행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개정은 30여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감염 관리와 의료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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