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매립지 관할권 회복 의지’ 1년째 활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27 19: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촛불집회 1주년 맞아 27일 당진에서 ‘시민다짐대회’ 개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민들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의지가 담긴 촛불이 1년 넘게 타오르고 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시민다짐대회’가 27일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렸다.

 당진땅 수호 대책위원회와 당진시 주최로 열린 이날 시민대회는 당진시민을 비롯한 도민과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 정병희 당진부시장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풍물패 공연과 기지시 미니줄다리기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규탄사 및 결의문 낭독, 문화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허승욱 부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부당한 결정 이후 지난 1년 동안 폭염과 폭우,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자치권 회복 염원이 담긴 촛불은 꺼지지 않고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다”며 “당진시민 여러분들의 숭고한 의지가 담긴 촛불을 바라보며, 도에서도 사법적 대응에 더욱 집중하고, 귀속 결정의 근간이 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에도 더 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장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 이후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사법적 대응’과 △해상자치권 법제화를 추진하는 ‘입법적 대응’ △시민단체와 공조를 통한 공감대 확산 등 ‘거버넌스 대응’을 펼치고 있다.

 사법적 대응의 경우 지난해 5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올해는 소송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치단체간 해상경계규정과 육상 경계조정시 자치단체 의사를 반영하여 분쟁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내년 하반기 예상되는 첫 변론에 대비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소송에 중점 대응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