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7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동훈 전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2005년 초대 사장에 올라 2013년까지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독일 출신의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61)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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