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김진권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이 강사로 나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위반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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