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통합해 운용하는 종합투자계좌(IMA), 기업 고객과 현물환 매매 업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들이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내 어음 발행과 IMA를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50% 이상으로 뒀다.
위험인수 기능을 제약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만기가 긴 자금공급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등급에 따라 순자본 비율체계(NCR-II)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은 만기가 긴 대출자산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채권액 전체(100%)를 차감하기 때문에 NCR비율이 크게 하락한다.
기업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된다. 다른 신용공여와 별도로 자기자본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범위도 넓어진다. 상장주식 대량주문 외에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내부주문집행) 업무가 가능해진다.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란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해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을 말한다.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대고객 환전업무는 할 수 없없다.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돼 있는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도 일부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기업, 금융회사의 해외 기업매각(M&A) 공동투자자로 참여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 과장은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들이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했다" 며 "해외 투자, 해외 M&A 중개·주선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영역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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