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체는 "범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없애려고 하는 것이 범죄자의 심리"라며 "해킹 범죄를 감행한 범인은 자기의 IP주소와 침투경로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추적과 수사에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다른 IP주소를 도용한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주소와 침투 경로, 방법 등을 가지고 해킹 범죄자를 지목하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무지무식의 극치이고 너무나도 유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이어 "과학적 증거와 자료도 없이 무턱대고 '북의 소행으로 추정'한다는 막연한 소리만 내뱉고 있으니 이런 생억지, 엉터리 주장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북소행 설을 유포시키면서 민심과 여론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고 궁지에서 벗어나보려고 하는 것은 괴뢰패당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북한 해킹 조직 추정 단체가 올해 1∼6월 정부 외교·안보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 9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해킹을 시도해 56명의 계정 비밀번호가 노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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