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3일 A씨(21.공익요원)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 씨는 공익요원 근무중 정신장애 치료를 빙자로 출근치 않고 지난 6월 18일 ∼ 7월 11일사이 피의자 주거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에서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 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B 씨(19.회사원)에게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입급받는 등 총 13명에게 도합 454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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