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창당 후 첫 강원行…‘협동조합’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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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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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공유경제’ 고리로 강연정치 재시동…정책·소통 행보 본격화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3일 강연 정치에 재시동을 건다.

안 전 대표는 3일 오후 3시 30분 강원도 원주 소재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극장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초청 강연에 나선다.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 창당 후 강원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지역 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두루바른사회적협동조합’, ‘(사)서곡생태마을’ 소속 활동가 등 약 100여 명과 함께 △한국 경제의 위기 △공유경제 실천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차기 대선주자인 안 전 대표가 자신의 브랜드인 ‘공유경제’와 강연 정치를 통한 ‘소통’ 행보에 나섬에 따라 대권 행보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 1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연계된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공익을 사익보다 선순위에 둔 가치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불허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금지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다.

안 전 대표는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의 오명을 더는 안고 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2015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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