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로 2일부터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돼 있다.
서울교육청은 2개 이상 자치구를 포함하는 교육지원청에 대해 관할 자치구를 모두 포함하는 명칭 변경을 추진해 2014년 강동송파, 성동광진,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명칭 변경으로 서울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중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교육지원청을 제외한 6개 교육지원청이 관할 자치구를 포함하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해 교육수요자와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및 지역중심 교육지원청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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